연차수당계산법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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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4. 9. 14:00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햇빛도 들어오고
조금 따뜻한 편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밥을 먹고 나니 따뜻하기도 하고 조금 졸리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선 연차란 무엇일까요? 연차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으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연차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연차 대상자와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로 15일이 주어지는데요,
연차수당 계산법부터 알려딀도록 할게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산출하는데요,
5일 근무하면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급여명세표 상에서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209시간을 나누면 된다고 해요.
만약 기본급이 100만원에 생활수당이나 직무수당이 30만원 있으면
이를 급한 금액인 130만원이 통상임금이 되구요,
이 130만원에서 209를 나누면 약 6,200원이 나오는데,
이를 연차 수당으로 6,200 X 8시간 해서 나오는 금액을
일당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8할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주어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고요,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초 1년간의 근로적용 시에는 15일을 부여하나
1월 만근 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는데요,
3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매 2년 당 1일의 가산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주40시간 5일 근무하는 것이 아닌 분들은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연차 수당은 월 통상임금에서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나누면
시간급의 통상임금이 나오는데요, 위에서 주 40시간 5일 근무는 209시간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말한 것이죠.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주 몇시간 근무인지와 일요일 8시간을 더해서
그것에 1년=52주를 곱하고 8시간을 더한 후에 12개월로 나누면 된다고 해요.
여기까지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렸지만 아직까지 직원이 적은 소인사무실의 경우
연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법인 만큼, 앞으로 지켜지길 바라며
오늘도 모두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