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카테고리/생활정보 세모정~ 2015. 4. 9. 14:00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햇빛도 들어오고조금 따뜻한 편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밥을 먹고 나니 따뜻하기도 하고 조금 졸리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아무튼 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우선 연차란 무엇일까요? 연차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으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연차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으며,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연차 대상자와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경우연차 유급휴가로 15일이 주어지는데요,연차수당 계산법부터 알려딀도록 할게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산출하는데요,5일 근무하면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