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쉽고 간단하게!


의료보험증 다들 갖고 계신가요? 옛날에는 병원에 갈 때마다 의료보험증을 들고 다녔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신분증으로 대체하거나, 개인정보를 종이에 써냄으로 대신하곤 하죠.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의료보험증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의료보험증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재발급 받아야 되나 싶었더니

인터넷으로도 쉽게 재발급 받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혹시 저와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오늘은 의료보험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검색창에서 국민건강보험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하나 뜰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메인 페이지가 뜨는데요,

방문자별 맞춤메뉴에서 개인을 누르시면 여러가지 민원신청, 민원상담,

보험료 조회/납부 등이 있지만 맨 밑 좌측에 보시면 조회 및 발급이라고 나와있답니다.

조회 및 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조회 및 발급을 누르시면 위와 같이 개인민원에서 자주찾는 민원과

상세메뉴 보기로 나누어 설명이 나와있는데요,

자주찾는 민원에 보시면 자격득실확인서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검진결과조회, 보험료 조회/납부, 자동이체 신청, 보험료고지서 재발급,

자격확인서 발급 등과 함께 건강보험증 재발급이 나와있죠?

건강보험증은 끝에서 세번째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를 클릭하여 페이지를 열어봅니다.





그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와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동의에 동의함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함으로, 수집항목은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등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글 게시 등록부터

3년 보유 후에 삭제한다고 하네요. 개인정보보법제 24조에 의한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동의 또한 3년 보유 후 삭제하는데요,

수집항목은 고유식별정보 즉 주민등록번호로

동의를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동의거부 시에는 글쓰기가 불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길 바라며 저는 동의함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증은 재발급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 다음날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약 5~7일 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인 집으로 발송되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경우엔 회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발급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주도 지역 주민들의 경우엔 건강보험증 대신 신분증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증을 재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자격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하니

불필요한 증발급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보험증 재발급신청 페이지로 넘어가서, 건강보험증을 재발급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성명, 재발급 사유, 발급매수, 발송지구분,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등을 입력한 후에 확인을 누르셔야 하는데요,

재발급사유에는 분실, 훼손, 기타 등이 잇네요.

발급매수는 2매까지 가능한데, 추가발급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의료보험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많이 알려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언제나 좋은 일들로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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