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해보자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이제 2월도 끝이나고 벌써 3월이 시작되었는데요,

겨울도 어느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 봄이 오는지 날씨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크고, 지금 환절기라서 그런지

이 시기에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는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인데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건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을 안내해드릴테니,

모두 잘 참고하시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건물등기부등본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먼저 건물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을 하시면 위와 같이 사이트 영역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뜨면서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은 물론

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및 상호검색 서비스 등의 안내가 나와있다고 하네요.

그럼 사이트를 클릭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들어가볼까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보시면 위와 같이 메인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

동산/채권 담보등기로 메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등기를 보시면 열람하기, 발급하기, 발급확인, 전자신청,

e-form신청, 전자납부 등이 나와있는데요,

열람하려면 열람하기, 발급하려면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저는 예시로 발급하기를 클릭해봤는데요,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 든다고 하며

열람 화면을 통해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관공서에 제출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아래를 보시면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으로 나뉘어

주소를 입력하여 해당 주소 건물등기부등본을 조회하는 칸이 나와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소를 입력하시면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이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결제 단계를 거쳐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시간과 이용시 주의사항인데요,

날짜 변경 직전 또는 서비스 종료시간 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시간상 제약으로 결제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고요,

정기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이나 별도 공지사항에 기재된 작업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까지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일들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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